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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8)

ISO 9001은 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000.12.15자로 ISO 9000패밀리 표준이 보다 고객 지향적인 내용과 프로세스 접근방법 도입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 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

ISO 14001 표준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ISO 14001은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단수한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 준수 차원을 넘어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OHSAS 18001:2007)

OHSAS 18001 표준은 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으로 조직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규격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SW산업진흥법 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동법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등(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1호, 2013,2,8)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변의 개정을 거쳐오다 2006년 6월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or.kr)"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